② <삭제 2003. 3. 21.>
③ <삭제 2009. 12. 30.>
④ <삭제 2016. 11. 29.>
② <삭제 2009. 12. 30.>
③ <삭제 2009. 12. 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7., 2003. 3. 21., 2005. 6. 27., 2009. 12. 30., 2013. 6. 7.>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7. 12. 2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 6. 7.>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 6. 7.>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3. 6. 7.>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전부개정 2011. 3. 25., 2013. 6. 7.]
② <삭제 2016. 11.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부개정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