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1. 12. 29.> , <개정 2013. 11. 21., 2017. 12. 28., 2020. 5. 2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
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마.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 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 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제2조 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바. 「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의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댐
아. 「도로법」제2조제2항 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자. 소방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차.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김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③ 시장은 영 제75조의2 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9.> <개정 2020. 5. 2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11. 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11.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19., 2015.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9.>
1.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11. 2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6급)이 된다. <신설 2011. 12. 29., 2020. 5. 2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기금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