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5.2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302호, 2020.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0. 5. 2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5.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2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2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직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 5. 2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5. 2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

제10조 삭제 <2020. 5. 21.>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 5. 2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제12조(포상 절차) ① 시의 실·과·소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를 포함한다)·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 5. 21.]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1.]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이 경우 공무원일 때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본조신설 2020. 5. 21.]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②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③ 김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④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⑤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⑥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⑦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⑧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포상 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⑩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⑪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천시포상조례」”를 “「김천시 포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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