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의한 기금
2. 제1호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 5. 2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개정 2020. 5. 21.>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 5. 21.>
다. <삭제 2020. 5. 21.>
라. <삭제 2020. 5. 21.>
마. <삭제 2020. 5. 21.>
바. <삭제 2020. 5. 2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바.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자. 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20. 5. 21.>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 비용 <신설 2020. 5. 21.>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전문개정 2015. 9. 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9. 21.>
③ 그 밖에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 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신설 2015. 9. 2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장·과장·담당관·소장 중에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1.>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 9. 21.>
⑥ 위촉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 9. 21.>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신설 2020. 5. 21.>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 5. 21.>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신설 2020. 5. 21.>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 5. 21>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 9. 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9. 21.> ]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9.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2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 생략
(24)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재담당”을 “재난방재팀장”으로 한다.
(25) ~ (8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