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시행 2020. 5.2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33호, 2020.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2.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은 기관·단체의 소관 부서장 또는 기능별 업무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 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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