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377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분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단체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①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의 매입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각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계획 수립 시 그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 시장 또는 시장과 대행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 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 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민감시요원)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에 따른 안산시 생활임금 고시에 준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산물 등 이용)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여열, 퇴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자원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자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로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운영 전문성 확보여부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제11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 기간의 예에 따른다.

② 수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안산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만료 18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착공된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1개월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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