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372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안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2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청구등을 대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에서 이전 2020. 5.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세 조례」제3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하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제6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47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한다.

②「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8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며,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별표2의 세정과 관련법령 란 중“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202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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