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 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0.〕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청구등을 대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세 조례」제3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하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제6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47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한다.
②「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8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며,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별표2의 세정과 관련법령 란 중“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