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삭제 2020. 5. 20.>
5. <삭제 2020. 5. 20.>
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 5. 20.>
7.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 5. 20.>
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⑤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 5.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