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2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537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5. 20.]

제3조 <삭제 2020. 5. 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삭제 2020. 5. 20.>

5. <삭제 2020. 5. 20.>

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 5. 20.>

7.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 5. 20.>

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⑤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 5. 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0. 02. 조례 제23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0. 5. 20. 조례 제3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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