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거리큐레이터사업"이란 거리에서의 공연·전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문화예술인이 책임 있게 관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창작사업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4. 거리큐레이터사업
5.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 지원·육성
6.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거리큐레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05. 20.>
1. 구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0. 05. 20.>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05.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05.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5. 20.>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와 제20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0. 05. 20.>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탁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의 확보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운영능력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