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0. 5.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215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거리큐레이터사업"이란 거리에서의 공연·전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문화예술인이 책임 있게 관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제4조제2항 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창작사업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4. 거리큐레이터사업

5.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 지원·육성

6.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거리큐레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20. 05. 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05. 20.>

1. 구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0. 05. 20.>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05. 2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2020. 05. 2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05. 20.]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5. 20.>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 05. 20.>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와 제20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0. 05. 20.>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의 확보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운영능력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운영규정)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등은 시설별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30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0. 조례 제 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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