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05. 2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05. 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0.>
1. 구 의회의원
2. <삭제 2020. 05. 20.>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05. 20.>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법 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2014. 12. 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2020. 05. 2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