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5.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218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05. 2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05.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05. 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0.>

1. 구 의회의원

2. <삭제 2020. 05. 20.>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05. 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법 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20.>

제11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 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2.>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2014. 12. 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2020. 05. 2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