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5.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207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2019. 5. 20, 2020. 05. 20.)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 06. 30)

1.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3.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하 "전문타운"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4.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19. 5.20)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신설 2019. 5.20)

6. 그 밖에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 10. 31)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06. 30, 개정 2019. 5. 20)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 5. 20)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 5. 2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06. 30, 2011. 10. 31, 개정 2019. 5. 20)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0)

7.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31)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5. 20, 2020. 05. 20.)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2.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31, 2019. 5. 20)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9. 5. 20)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9. 5. 20)

④ 상임이사는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 5. 20)

⑤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또는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신설 2019. 5. 20)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 5. 20)

⑦ 당연직 감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신설 2019. 5. 20)

⑧ 재단은 임·직원의 변동사항을 구 의회에 통지한다. (신설 2020. 05. 20.)

⑨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06. 30, 개정 2019. 5. 20)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 5. 2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9. 5. 20.>

③ 삭제 <2019. 5. 20.>

1. 삭제 <2019. 5. 20.>

2. 삭제 <2019. 5. 20.>

3. 삭제 <2019. 5. 20.>

④ 삭제 <2019. 5. 20.>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5. 20)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5. 20)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② 삭제 <2019. 5. 20.>

③ 삭제(2011. 10. 3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 06. 30, 개정 2019. 5. 20)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개정 2019. 5. 20)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5. 20)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0. 31)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단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 5. 20)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② 구청장과 구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③ 구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면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구 의회는 재단의 회계 등 법인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05. 20.)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5. 20)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 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 06. 30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타운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전문타운관장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승계한다.

부칙 (2013. 10. 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3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

⑩~⑪ (생략)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 (20) (생략)

부칙 (2019. 5. 20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특례) 재단 운영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른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2020. 05. 2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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