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 2020. 5.20.] [부산광역시조례 제6114호, 2020.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7.>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7.>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7.>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7.>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9조 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제8조제3항 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지원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 제5435호,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64호, 2019. 7. 17.>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14호, 2020.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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