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3., 2007. 8. 6., 2012. 11.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05. 19.]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05. 19.]
제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 05. 19.]
부칙 <200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