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19.] [경기도조례 제6623호, 2020.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3., 2007. 8. 6., 2012. 11.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05. 19.]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05. 19.]

제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 05. 19.]

부칙 <200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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