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0. 5.19.] [경기도조례 제6560호, 2020.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5. 1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5., 2015. 4. 30., 2017. 1. 5.> >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은 "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1. 5.]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 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0. 05. 19.]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5., 2015. 4. 30., 2017. 1. 5.>

8. 영 별표 1 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28.> [단서신설 2020. 05. 19.]

9. 삭제 <2017. 1. 5.>

부칙 <2010.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60호,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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