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