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 2020. 5.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57호, 2020. 5.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2020. 5. 19.>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3. 2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6063호,201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4호,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 제7252호,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57호,2020. 5. 19.>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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