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0. 5.1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517호, 2020.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5.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 9. 25. 조례2178>

제3조(책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② 보육교직원은 부안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 9. 25. 조례2178>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 9. 25. 조례2178>

4. 관계 공무원 <개정 2015. 9. 25. 조례2178>

5. <삭제 2015. 9. 25. 조례2178>

6. <삭제 2015. 9. 25. 조례2178>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 12. 28. 조례 2036호>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8. 조례2036호>

5. <삭제 2012. 12. 28. 조례 2036호>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8. 조례2036호>

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공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 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② 군수는 보육수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조문 제목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제15조(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제19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 선정 시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삭제 2015. 9. 25. 조례2178>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 ①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하며,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포함)의 인건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 실시 어린이집 비용 <개정 2015. 9. 25. 조례2178>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차량운영비 <개정 2015. 9. 25. 조례2178>

8.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워크샵,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종사자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체험마을 견학) [본호신설 2015. 9. 25. 조례2178>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5.9.25. 조례21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아동 등 취약보육료 <개정 2015. 9. 25. 조례 2178>

2. 방과후 보육료 <개정 2015. 9. 25. 조례2178>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삭제 2015. 9. 25. 조례2178>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 5. 1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5. 조례217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 12. 28.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4. 부안군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영유야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⑭ (생략)

제4조·제5조(생략)

부칙 <개정 2015. 9. 25.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5. 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안군 영육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1] ~ [33](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