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0. 5.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 2020.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5. 6)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8. 2.)

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신설 2017. 8. 2.)

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9.)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 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2.)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 5. 19.)

2.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5. 19.)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 5. 6)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 5. 6)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 5. 6, 개정 2020. 5. 19.)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 신설 2015. 5. 6)

제15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5. 5. 6)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 5. 6)

제1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조 이동 2015. 5. 6)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제18조(과태료) (조 이동 2015. 5. 6)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5. 5.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 202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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