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5. 6)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8. 2.)
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신설 2017. 8. 2.)
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9.)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2.)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0. 5. 19.)
2.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5. 19.)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 5. 6)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 신설 2015. 5. 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5. 5. 6)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 5. 6)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