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20. 5.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5. 30., 2017. 5. 18., 2020. 5. 19.>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감면한다. <개정 2017. 5. 18.>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 5. 19.>
② 삭제 <1999. 10. 6.>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