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세무공무원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