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8., 2019. 2. 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2. 15.>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27.] <개정 2010. 12. 28., 2019. 2. 15., 2020. 5. 15.>
├───────────── 15.0센티미터 ───────────────┤ ├───────────── 15.0센티미터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 │ ┃ ┃ 1.5센티미터 ┗━━━━━━━━━━━━━━━━━━━━━━━━━━━━━━━━━━━━┻─┴─[본항신설 2002. 11. 30.] <개정 2010. 12. 28., 2016. 12. 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주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4.29조례제1029호) 및 전주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3.17 조례제1019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