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 5.1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486호, 2020.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과 「지방공기업법」제22조 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량을 계산하여 설치한 토목구조물과 펌프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

8. "순직결급수"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압직결급수"란 배수지에서 공급된 급수의 수압이 낮아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0.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2. "수도시설"이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설비 등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13.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14. "원인자부담"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1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6. "공업용수"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질기준의 일부처리공정을 생략한 원·정수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 09. 09.>

1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잔류수압이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 유지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일부개정 2019. 09. 0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일부개정 2019. 09. 09.>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일부개정 2019. 09. 0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급수중지, 정수처분, 휴전 포함)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수도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까지 수도요금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및 공매에 따라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④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또는 호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바닥에서 1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6., 2017. 12. 26., 2019. 09. 0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해당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해당 지역 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⑦ 영 제32조 제2호가목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⑧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 이전까지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설비 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 후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산출 및 납부방법은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하여 매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4조(급수공사에 수반한 책임 및 직권시행)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제2항의 하자책임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⑥ 제5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5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고 그 설치비용 및 계량기(노후 및 자연 고장 계량기의 교체는 제외함) 대금은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1. 12. 16.>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거용 건축물(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3. 학교 등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제1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18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는 화재 진압용 급수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본항개정 2017. 12. 26.><일부개정 2019. 09. 09.>

제20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21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다음 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22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차의 사용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23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수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은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인 경우<본호개정 2017. 12. 26.>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5. 제40조 에 따른 정수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설신청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제25조(요금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부과) ① 수도사용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정액 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며,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에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28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기 또는 격월납기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0일, 말일, 다음 달 10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마감일을 따로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 12. 26.><일부개정 2019. 09. 09.>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연체금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1조(요금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⑤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본호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2.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대 적용은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량은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동 급수 장치에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대분할 요금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일부개정 2017. 12. 26.>

2.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 세대수가 감소한 날 이후 다음 달 월 정기검침 분부터 적용<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⑥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33조(계량기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11. 12. 16., 2017. 12. 26., 2019. 09. 0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시험장비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3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35조(수도요금 채권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1.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소유자 간 또는 소유자와 입주자 간 수도요금 또는 관리비 등에 분쟁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2.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이 경매 및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3. 수도사용자 등에 파산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4. 수도사용자 등의 이전의 수도요금 체납사례, 건축물 소유자와 사용자 간 수도요금 분쟁, 그 밖의 사유로 수도요금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36조(중수도 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중수처리 시설에 중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등은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중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①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신고하여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설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 12. 26.>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5.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본호신설 2016. 6. 20.>

④ 수도 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⑤ 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중수도 계량기에 따라 사용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⑥ 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38조(중수도 사용량 인정)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의 사용 수량은 제32조 를 준용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 수용가 건물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기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020. 4. 3.>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 감면하여 해당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사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빗물이용시설의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65퍼센트

2. 업무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50퍼센트<일부개정 2016. 6. 20.>

3. 영업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10퍼센트<일부개정 2016. 6. 20.>

4. 공업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최고 65퍼센트<일부개정 2016. 6. 20.>

5.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본호신설 2016. 6. 2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0. 4. 3.>

1. 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경보 발령 기간 이내

2. 범위: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혼합용, 전용공업용, 기타 상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하

⑥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업무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 03. 04., 2017.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 4. 3.>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일부개정 2019. 09. 09.><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 4. 3.>

⑧ 「노인복지법」제36조 에 따른 경로당에 대해서 사용량 중 각 경로당 별로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본항신설 2014. 11. 10.><일부개정 2017. 12. 26.><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 4. 3.>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봉인파손 포함)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일부개정 2019. 09. 09.>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중의 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8조 를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일부개정 2017. 12. 26.>

9. 제18조 를 위반한 자<일부개정 2017. 12. 26.>

10. 제42조제4항 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일부개정 2019. 09. 09.>

13. 다른 법령에 따른 정수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7. 12. 26.>

1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7. 12. 26.><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한 경우에는 1전1회에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제39조제6항 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대상자 중 제39조제6항 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납기 후 6개월 기간 내에서 급수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41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1조 의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일부개정 2017. 12. 26.>

2.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실제 들어간 경비<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3.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일부개정 2017. 12. 26.>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본목신설 2017. 12. 26.><일부개정 2019. 09. 09.>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본목신설 2017. 12. 26.><일부개정 2019. 09. 09.>

제42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관리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③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그 밖의 사람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6. 급수 가구수의 변경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이동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7. 수도사용건물의 멸실 및 개축 또는 재축으로 수도사용이 정지된 경우<일부개정 2017. 12. 26.>

8.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7. 12. 26.>

⑤ 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⑥ 수도사용자는 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43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한 경우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44조(수도시설의 보호) ① 누구든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시설의 변조 또는 밸브를 열거나 닫아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수도계량기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45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량 산출기준은 동일 구경의 전년도 연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40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며,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④ 급수전 상호 간에 급수를 혼용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⑤ 시장은 제44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변조 또는 밸브를 열거나 닫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도록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①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호 별 계량기 검침관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관리주체 등(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이 검침하고 관리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점검·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③ 제1항의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 12.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비, 수수료 및 과태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비,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공익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5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2019. 09. 09.>

제53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 12. 26.>

부칙 <제정 1979.08.06 조례 제03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 성남시 조례 제64호 성남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79.12.08 조례 제0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0.03.05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0.04.30 조례 제0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0.07.05 조례 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01.12 조례 제043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07.0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09.26 조례 제0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1.20 조례 제0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동시 성남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1980.7.24 훈령 제012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3.08.08 조례 제05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3.12.01 조례 제0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4.01.23 조례 제0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07.18 조례 제0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0.13 조례 제0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7.23 조례 제0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0.10 조례 제0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도정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6.03.19 조례 제0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06.18 조례 제0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05.11 조례 제0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1.08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89.03.17 조례 제0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29 조례 제0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6.20 조례 제0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2.15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1.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9.2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승인, 허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8.09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6.25 조례 제1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1.29 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구분 및 업종별 인상 요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5.03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9. 22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의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지)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조례 제30조 연체금 당초 5퍼센트에서 3퍼센트 하향 조정은 2009. 7. 1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 03. 21 조례 제24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일) 제30조 및 제39조제6항은 이 조례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4. 11. 10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3.04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3001호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및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제39조제4항제2호의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3호의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4호의 “대중탕용”을 “공업용”으로 “20퍼센트”를 “6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3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4.3. 조례 제3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자 책임부분의 누사탐사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제공한 누수탐사 지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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