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13.]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23호, 2020.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 05.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05. 24., 2015. 10. 01., 2017. 03. 31., 2019. 03. 1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등에 계류하는 가축

라. 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돼지·개·사슴·양(염소)과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10마리 이하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가 부업용 2마리 이하의 소·돼지·개·사슴·양(염소)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5마리 이하로 한다.

바. 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5마리 이하의 말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제2조 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2. 05. 24., 2015. 10. 01., 2017. 03.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육우·말은 200미터, 젖소·사슴·양(염소) 500미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0. 5. 13.>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

5.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② 가축사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 03. 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01., 개정 2017. 03. 31.>

부칙 <조례 제1029호, 2008. 07. 28.>

①(시행유예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12. 0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5. 10.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단,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17. 0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에 신고·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 기준내에서 축사 개축과 악취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처리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19.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20. 0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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