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5.1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28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의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인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과 주민감시요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전문개정 2004. 12. 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및 매립하는 시설과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10. 4, 2015. 7. 2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10. 10. 4, 2015. 7. 28〉

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침출수 처리시설"이란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파쇄시설"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동집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공기흡입기 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운반관로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집하시설까지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8.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제목개정 2010. 10. 4〕

제3조(위치 및 시설내역) ① 용인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55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3. 침출수 처리시설

4. 파쇄시설

② 수지환경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5(풍덕천동)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5. 7. 28〉

1. 소각시설

2. 자동집하시설

③ 흥덕 자동집하시설의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12(영덕동)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자동집하시설로 한다.〈신설 2015. 7. 28〉

④ 그 밖에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의 건설 등에 의하여 위치 및 시설내역을 이 조례에서 명시한 것으로 규정한다.〈개정 2015. 7. 28〉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0. 10. 4, 2015. 7. 28, 2020. 5. 15〉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

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시설의 위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2020. 5. 15〉

④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5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의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0. 4, 2015. 7. 28〉

1.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

2. 관내 군부대

3. 그 밖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7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제6조 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미리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폐기물 반입량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4, 2015. 7. 28〉

②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8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 10. 4, 2015. 7. 28〉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9조(업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7. 28〕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5. 7. 28〉〔본조신설 2004. 12. 31〕〔제목개정 2015. 7. 28〕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 의 반입의 제한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임기) ①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위해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③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에 따른 자격제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거주지 이전, 건강상의 문제 등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고,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0. 10. 4, 2015. 7. 28〉〔본조신설 2004. 12. 31〕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해당지역 지원협의체에서 제정 또는 의결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14조(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8〉〔본조신설 2004. 12. 31〕

제15조(폐열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8〉

② 폐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 7. 28〉〔본조신설 2004.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임기와 수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2001년 11월 9일)에 의한다.

③(폐열이용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폐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유상판매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4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0. 5. 15 조례 제202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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