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20. 5.15.] [강원도조례 제4557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기능)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12. 9. 28.>

6.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제3조와 제5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변경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

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5.>

8.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5.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7. 13., 2017. 8. 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과장, 에너지업무 소관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업무 소관 부장이 된다. <개정 2012. 7. 13., 2017. 8. 4.>

⑥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7. 12.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69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생략

(34)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을 "에너지자원과장"으로 한다.

(35)~(89)생략

부칙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3590호),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상품” 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1호, 2017. 8. 4.>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7호(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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