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1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82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광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5〉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5〉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5·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ㆍ12ㆍ24 조례 제7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ㆍ12ㆍ24조례제792호전부개정〉 (2017. 7. 10. 조례 제8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ㆍ12ㆍ24조례제792호전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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