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2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84호, 2020.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 결과를 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작성하여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를 따르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를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물 이용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3. 25〉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 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을 “자는”으로, “신청서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를 “신청서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수도사용량”을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수도”를 “빗물 또는 중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②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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