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에 따라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담보설정·재 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자가 제5조 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
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②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②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 감염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