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3.2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84호, 2020.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3. 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시민 20인이상의 연서 또는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광명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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