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4. 1.>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4. 1.>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후임 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⑦ 선정 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4. 1.>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⑨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인등·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0조”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고, 제5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