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실시 가능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② 조례 제18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 5. 10.>
② 조례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5. 10.>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가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