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충청북도규칙 제2969호, 2020.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실시 가능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5조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5. 10.>

제6조(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 에 따른 채택제안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5. 10.>

② 조례 제18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 5. 10.>

제7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특전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4항 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9. 5. 10., 2020. 4. 1.>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② 조례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5. 10.>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예산 절감액, 세수증대액, 행정개선 등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9. 5. 10.>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관계기관 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가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1 규칙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5. 10. 규칙 제2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규칙 제2969호)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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