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4. 1.] [충청북도조례 제43369호, 2020.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제2조(기능)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2016. 1. 1., 2020. 4. 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0조 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4. 1, 2014. 4. 4, 2016. 1.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4. 1, 2016. 1. 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② 삭제 <2016. 1. 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4. 4. 4, 2016. 1. 1>

1.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 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제목개정 2014. 4. 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삭제 <2014. 4. 4>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 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4]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4. 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1. 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4. 4. 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4. 4.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 조례 제3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제11조의2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4. 4. 4 조례 제3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4369호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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