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0조 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4. 1, 2016. 1. 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6. 1. 1>
1.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 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제목개정 2014. 4.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삭제 <2014. 4.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 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4]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제11조의2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