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4. 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6. 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2. 28.>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
2.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3.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참가 및 참가지원
5.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임대
6. 기계장비·용구의 관리 및 임대
7. 무역거래 알선, 국내외 전시정보 자료조사·제공에 관한 사업
8. 문화·광고·이벤트 서비스의 공급
9.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4. 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