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시행 2020.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421호, 2020. 4.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지방공사 광주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및 국제적인 상품·기술·정보·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마케팅 기반구축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4. 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시 예산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4. 1.>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6. 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4. 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2. 28.>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1.>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

2.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3.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참가 및 참가지원

5.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임대

6. 기계장비·용구의 관리 및 임대

7. 무역거래 알선, 국내외 전시정보 자료조사·제공에 관한 사업

8. 문화·광고·이벤트 서비스의 공급

9.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개정 2020. 4. 1.>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① 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4. 1.>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 삭제 <2020. 4. 1.>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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