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4.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13호, 2020.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04. 01.>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04. 01.]

부칙 <조례 제2418호, 2015. 0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0.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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