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20, 2008. 6. 16, 2020. 3. 25〉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6.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1. 4. 15, 2014. 8. 14, 2018. 8. 30, 2020. 3.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25, 2014. 8. 14, 2018. 7. 31, 2020. 3. 2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1명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과 임기 내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06. 10.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삭제〈2006. 10. 20〉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06. 10.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보건소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