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1.] [경상북도조례 제4310호, 2020.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양육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0.>

1.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 등 아동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우선보호조치) 도지사는 제2조제2항 제2호에서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8조 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관련 소관부서 사무관이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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