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4. 1.] [경상북도조례 제4310호, 2020.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10. 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0. 24>

②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는 별표 1과 같다.<신설 '11.1.6> <개정 2016. 10. 24>

제3조( 신고방법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 <개정 2018. 10. 1.>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11.1.6, 2016. 10. 24., 2018. 10. 1.>

③ 삭제 <2018. 10. 1.>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2018. 10. 1.>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4.> , <개정 2018. 10. 1.>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제3호 서식 의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16. 10. 24.,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4.>

제6조(신고포상금품 지급) <개정'12.12.27> ① 소방서장 등은 제3조 에 의한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2.12.27, 2016. 10. 24., 2018. 10. 1.>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12.12.27>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2016. 10. 24.>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16. 10. 24.>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6. 10. 24.>

②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 <개정'12.12.27,2016. 10. 24., 2018. 10. 1.>

③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불법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12.12.27,2016. 10. 24.>

④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조 에 의한 조치를 하고 신고포상금품 지급 대상 여부 등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품지급 대상일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신고포상금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1.1.6,'12.12.27,2016.10. 24., 2018. 10. 1.>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방법) <'개정'12.12.27>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실명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고, 반송시 수수료는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11.1.6,'12.12.27>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신고포상금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12.12.27., 2018. 10. 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개정 2020. 3. 30.>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1.1.6,'12.12.27,2016. 10. 24.>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24>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12.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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