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3.30.] [인천광역시조례 제6362호, 2020. 3.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6-0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016-02-2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10-2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4. "입지보조금"이란 특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5.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6.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7.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삭제 2010-04-26>

제4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 <삭제 2010-04-26>

제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삭제 2010-04-26>

제6조(개발사업시행자) <삭제 2010-04-26>

제7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5-01-12>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본계획

2. 이 조례 제11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7-11-12>

3. <삭제 2010-04-26>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1-12, 2016-02-22>

제9조 <삭제 2015-01-12>

제10조 <삭제 2015-01-12>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6-02-22>

제1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 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11-12> <개정 2011-10-24, 2013-07-29>

제13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26.]

제14조(입지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나 그 밖에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30.>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5조(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시설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개정 2011-10-2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개정 2009-11-09> <개정 2011-10-24>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관과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개정 2009-11-09> <개정 2011-10-24>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 과 제3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4>

제1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 , 제28조 , 제38조 , 제39조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 제32조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 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6-02-22>

② 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3. 공장설립,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위원(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자문관,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2>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 자문관,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5호, 2003.10.27.>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294호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원된 제반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원된 제반사항으로 본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2 조례 제4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조·제1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11> (생략)

부칙 <2010-04-26 조례 제4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제94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㉒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㉓ ~ <74> <생 략>

부칙 <조례 2015-01-12 조럐 제5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2016-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5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2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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