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0. 4.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28호, 2020.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에 따라 창원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 8. 14.>

3. "노동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 8. 14.>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창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8. 14.>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일부개정 2019. 8. 14.>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8. 14.>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8. 14.>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8. 14.>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 8. 14.>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일부개정 2019. 8. 14.>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일부개정 2019. 8. 14.>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9. 8.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8. 14.>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26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9. 8. 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28호, 2020. 3. 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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