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20. 3.3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351호, 2020. 3.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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