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1. 문화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동아리 연습실
4. 다목적실
5. 주민공동체공간
6. 세미나실
7. 휴게공간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 했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 30.>
3. 삭 제 <2020. 3. 30.>
4. 삭 제 <2020. 3. 30.>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동아리별 연습장 활용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평일 : 10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0. 3. 30.>
1. 삭제 <2020. 3. 30.>
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0. 3. 30.>
3. 자료의 정리, 시설보수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 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