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 시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 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