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3.2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65호, 2020. 3.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5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 시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 시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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