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30.]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30.]
부 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팀장”으로 한다.
<38>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에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