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3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30.>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한 자 <신설 2020. 3. 27.>
5.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에서 이동(2020. 3. 27.)>
1. 생계관련 비용 지원 <개정 2015. 9. 30.>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5. 9. 30.>
③ 삭제 <2015. 9. 30.>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